ㅁ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과거 업무경력에 따른 보상과 함께 앞으로의 업무 장려를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상여개념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정근수당 계산법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스팅 후반부에는 공무원 명절수당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은 현직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단, 징계를 받거나 휴직상태일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 규모는 월 봉급 금액의 0% ~ 50%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시기는 보통 1월과 7월에 받습니다. (매년 1월 1일, 7월 1일)
통상적으로 1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작년 하반기에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받게 되고, 7월에 받게되는 정근수당은 그 해 상반기에 근무한 것에 대한 상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정근수당은 과거 업무일수에 따른 상여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정근수당 계산법을 하려면 실제 근무기간 일수를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공무원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계산할수 있고 만약 15일 미만이라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라면 아쉽게도 못받습니다. 근무연수로 1년을 넘겼을 때 공무원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위에 표를 기준으로 자신이 근무한 연수를 대입해서 월봉급액의 %를 계산해보면 자신의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공무원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일 경우에는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 근무연수일 때부터 나오게 되는데, 보시는것처럼 월 지급액이 5만원원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이라면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월 10만원의 지급액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공무원 명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공무원 명절휴가비(명절수당)
공무원 명절수당이란,
설날, 추석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말합니다.
명절휴가비 금액 기준은 월 봉급액의 60%로 알려져있습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120%의 명절휴가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명절휴가비 지급일은 명절 시작일 기준으로 15일 전후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 유의할점은 명절휴가비 지급제외 대상이 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위 대상자들은 아쉽게도 공무원 명절휴가비(명절수당)를 받지 못합니다.
요즘들어 나라가 혼란스러원 공무원 분들 일이 많을텐데,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공무원 수당으로 보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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